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마약류 취급 내역을 기한 내 보고 하지 않은 조아제약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아제약은 마약류제조업자이면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업체들이 마약류를 취급할 때 반드시 기한 내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사실을 보고 하지 않거나 지연 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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