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도 광고·판매 전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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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도 광고·판매 전면 규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안내하며,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흡연자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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