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에 왜 일 시켜!"…동료 때린 60대,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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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왜 일 시켜!"…동료 때린 60대, 벌금형으로 감형

퇴근 시간에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장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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