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채 발행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배상액 505억 조기상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원시 "지방채 발행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배상액 505억 조기상환"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표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