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기한은) 양보할 수 없다.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당한 믿음을 가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며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고대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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