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