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양 레미콘 제조·판매 7개 사업자 가격 담합 '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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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제조·판매 7개 사업자 가격 담합 '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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