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1리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 현황조사 방식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김영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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