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법 설치"… 철거 명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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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법 설치"… 철거 명령 파장

제주 서부지역 공공하수처리 시설 십수 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을 어기고 무단 설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제주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올해 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본부)를 상대로 서부지역 간이 중계펌프장 시설들이 당초 허가 면적을 어기고 공유수면에 불법 설치됐다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들 간이중계펌프장은 애초 공유수면 2500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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