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되자 명의 빌려 병원 개소한 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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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되자 명의 빌려 병원 개소한 의사 '덜미'

형사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소하고, 진찰 없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현직 의사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환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의사인 A씨는 자신의 면허가 형사사건으로 취소되자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의사 B씨 명의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사 C씨 명의를 빌려 부산 기장군에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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