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130여명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경찰,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 본격 수사 착수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