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 대상을 자립 준비 청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종료된 39세 이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확대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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