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땅바닥에 패대기 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집 앞 골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아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는 그가 같은 날 집 근처 관공서에서 공무원과 119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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