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응 나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응 나서

또한,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