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의되는 법안의 평균 숫자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제119대 하원에서도 하루 평균 18.5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보다 적다.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률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당초 목표를 달성 했는지,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없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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