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 기존 법부터 평가하는 英·EU…한국형 사후입법영향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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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 기존 법부터 평가하는 英·EU…한국형 사후입법영향평가 필요

동시에 입법의 필요성, 비례성, 효과성, 명확성, 접근 가능성, 일관성 등 이른바 ‘좋은 입법’의 요건을 실제 법률 집행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사전입법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두 제도가 모두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사후입법영향평가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잘 활용하는 곳이 유럽연합(E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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