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의무와 제재 규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일 "이 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추상적이고, 다수의 조항은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가 따르도록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강행규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수준이 매우 미흡해,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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