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PHEV 충전기 연속이용 7시간으로 단축…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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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PHEV 충전기 연속이용 7시간으로 단축…위반시 과태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완속 충전기 연속 이용 시간은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일반 전기차도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면 안된다.

이용 시간 기준을 위반해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차량을 발견한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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