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2명이 더 긴 옥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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