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 업계 종사자까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게 경찰청의 지적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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