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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