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손님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휴대전화 판매점주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끝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씨 명의의 통신사 무선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문서 25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뒤 총 1천290여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받아 휴대전화 요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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