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지역 건축 공사 현장의 흙막이 붕괴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부산시 내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 가운데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는 곳은 단 7곳으로 설치율이 4.7%에 그치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와 지반 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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