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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