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보 처분받은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 교사가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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