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이렇게 구입한 LNG용 가스순간온수기를 2022년 1월 C씨의 집 LPG 가스통에 연결,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품 외부에 붙은 LPG 스티커만 믿고 'LNG용'이라고 명시된 제품 명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스온수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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