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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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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