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法' 국회 본회의 통과…500억 이상 사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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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法' 국회 본회의 통과…500억 이상 사업 대상서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 R&D 사업의 기획 부실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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