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암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가정용 냉장고를 선물로 받고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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