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올해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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