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연안 '서울 크기 4배 어장' 야간 조업금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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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연안 '서울 크기 4배 어장' 야간 조업금지 풀린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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