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46배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모두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와 유통 경로를 확인한 뒤, 바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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