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3일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내에서 '테러위험 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김○○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동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 재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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