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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