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가 식품수출업체의 K-푸드 안전인증 부담 완화에 힘 합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와 산업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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