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사전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청구 내용을 시정하게끔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같은 달에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2회 이상 청구했는지가 자율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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