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합돌봄, 노동자 이동시간 인정·월급제 도입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민단체 "통합돌봄, 노동자 이동시간 인정·월급제 도입해야"

시민단체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놓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빠진 졸속 추진이라며 월급제 도입과 이동시간 근무 인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돌봄 노동자 다수가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고,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통합돌봄을 하려면 대상자 집을 오가는 이동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외곽 지역 대상자일수록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