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을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고도 억울함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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