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렸다" vs "자해했다" 엇갈린 주장…살인미수 사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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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렸다" vs "자해했다" 엇갈린 주장…살인미수 사건 진실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40대의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1일 A(44)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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