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비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 영수증을 구비해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입주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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