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법은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폭넓게 선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일하는 사람법과 함께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확대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내용에 그쳤고 근로자 정의는 손대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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