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실명시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실명시켜

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르다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상대를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년에도 술자리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 남성 C씨에게 법원이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