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XX" 총선 때 남성 비하 게시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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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XX" 총선 때 남성 비하 게시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 2심은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 110조 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한 대전선관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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