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사업장은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DI 신청 경로는 신고/제증명 바로가기→신고/신청→건강보험료→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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