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5년 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체포방해' 징역 5년 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위법한 판결을 했다며 지난 17일 낸 입장문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인지했다는 증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