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해줬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 청소용품, 방역, 폐쇄회로(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 회에 걸쳐 총 1억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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