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입 청년, 최대 20만원 '전입축하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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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입 청년, 최대 20만원 '전입축하장려금' 받는다

타지 생활을 하다 제주도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입축하장려금이 지원된다.

1차 전입축하금은 신청 후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되며, 2차 정주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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