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 계층 273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6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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