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에서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중증 천식 치료제, 경쇄 아밀로이드증 치료제 등 3개 약제가 조건부 또는 전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약제 .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요법에 사용되며,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