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34세를 넘었더라도 한 차례 가입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3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시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월 최대 납부 금액인 50만원씩을 3년간 납부했을 때,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은 '일반형' 적금으로 3년 동안 정부 기여금 108만원(6%)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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