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우체국금융이, 은행 대리업 도입을 계기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리업과 관련해 우체국에 대한 직접 감독을 맡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60·70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떠나 우체국으로 이동하면서, 우체국은 고령층의 대표적인 금융 창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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